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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7 고단 1871 사건의 수사기록 52, 132 내지 138 면 등),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7. 7. 15.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진단을 받은 점( 위 수사기록 129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2017 고단 1871』”, “ 『2017 고단 1928』”, “ 『2017 고단 2018』” 다음에 각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