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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싼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온라인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온라인 상품권을 80 퍼센트 가격에 예약 판매하겠다.

상품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5일 후에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12. 24. 경 1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1.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 내역서, 입금 영수증, 문자 내역, 중 고 나라 게시 글, 문자 내역, 이체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은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