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총장이 독단적으로 교수들의 수당을 36% 삭감하였다”라거나 “총장이 동문 초등교사들과 간담회비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허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을 적시한 이메일을 보내고 대자보를 붙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다. 모욕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이메일을 작성한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1) 급여성 경비를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삭감하였다는 이메일의 내용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이 위 이메일에서 사용한 ‘독단적’이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표현은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인 총장이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총장은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점, 피해자가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피고인 등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급여성 경비(수당)가 총장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삭감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2) 간담회 비용과 관련한 이메일 내용에 대하여는, 2012년도 상반기 입시설명회 참석자명단에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