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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619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B, C는 2016. 9. 19. 상호합의에 의하여 위 각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6면 제12행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2, 13, 16 내지 23호증”으로 고친다.

6면 제14행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내용,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지원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제공한 교육 및 지원활동이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원고와의 연예 매니지먼트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제7면 제3행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는 홍보모델 활동 등을 강요하여 원고 연예활동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제7면 제5~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위 제2의

가. 3)항 기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협박 또는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를 성희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