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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게 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