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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3482

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기타사항’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