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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10년 이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폭행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