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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고단16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제 170 연대 3 대대 중원구 지역 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2016 고단 1661]

1.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4.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6 시간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5.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6 시간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2일 16 시간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4일 30 시간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1]

1. 피고인은 2016. 10. 26.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 는 내용의 육군 제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1.부터 같은 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