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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18.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대전 중구 D 이하 불상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김밥 집에서, 피해자 C에게 “F 아파트 앞에도 E 김밥 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자는 월 3부로 지급, 빌린 돈은 일 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D 소재 김밥집 운영 부진으로 인한 월세 연체, 직원 월급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사채업자,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은행동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2009. 9. 26. 1,000만 원, 2009. 11. 15. 2,000만 원, 2009. 11. 30. 1,000만 원, 2009. 12. 1. 1,000만 원, 2009. 12. 15. 1,000만 원, 2010. 1. 7. 5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금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역전 지하 상가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4. 1.까지 변제하고 월 3%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 항에서 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 위 역전 지하 상가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