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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19가단205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 51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16. ‘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D에 대하여는 소송절차 회부결정. , 위 지급명령은 2007. 8.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9. 1. 경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고, 피고 승계 참가인은 2019. 1. 3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부산지방법원 E로 원고 명의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승계 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 아니므로 피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승계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승계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 급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