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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0313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2005년 10월경 안양시 동안구 J 일원 124,330㎡에 대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2007. 1. 29.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행정용역 업무대행선정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다.

나. 피고들의 연대서명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이하 ‘갑’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을’은 원고를 각 칭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연대하여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을의 행정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 상에 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2. 을의 업무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5조(용역 약정금액 및 지급방법)

1. 을이 수행하는 용역 업무의 용역비는 총 사업 연면적의 평당 55,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7조(약정 연대서명)

1. 갑은 본 약정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임원 전체를 연대서명인으로 세워야 한다.

2. 갑의 연대서명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서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서명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서명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3. 연대서명인은 연대하여 본 약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