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성시 F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G, H(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7. 9. 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I’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당시 G 등은 이 사건 상가 외벽에 설치된 ‘E CAFE & BEER’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상가 외부에 ‘I’ 입간판을 세우고 외벽 유리와 내부에 ‘I’ 메뉴 및 이에 관한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라.
한편, G 등은 2017. 9. 2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가스를 공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G 등 사이에 공급자를 ‘원고 A’, 소비자(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E’, 고객성명을 ‘피고’로 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공급계약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9. 28.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가스를 공급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가스대금은 2,365,349원(이하 ‘이 사건 가스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 쓸 수는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스대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