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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809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성시 F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G, H(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7. 9. 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I’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당시 G 등은 이 사건 상가 외벽에 설치된 ‘E CAFE & BEER’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상가 외부에 ‘I’ 입간판을 세우고 외벽 유리와 내부에 ‘I’ 메뉴 및 이에 관한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라.

한편, G 등은 2017. 9. 2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가스를 공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G 등 사이에 공급자를 ‘원고 A’, 소비자(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E’, 고객성명을 ‘피고’로 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공급계약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9. 28.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가스를 공급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가스대금은 2,365,349원(이하 ‘이 사건 가스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 쓸 수는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스대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