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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8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5(3)민,186]

판시사항

경찰사무의 성질과 그 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의한 원고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조나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 제 117조 의 문언 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관계법령에 의하건대,

서울특별시의 예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위의 경찰국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73판결 본건 환송판결), 논지는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 내지 지방자치법의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논지가 말하는 헌법 제10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 , 2항 , 동 제103조 등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우리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라는 근거와 해석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문언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글귀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가리키는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수 없다. 요컨대 논지는 아무러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가수 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