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고철 매입장부 작성 및 그 대금의 지급, 수금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1,820kg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2,320kg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그 차액 500kg에 해당하는 175,000원을 마치 고철 대금으로 지불한 것인 양 E 사무실 내 금고에서 빼내어 가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0회에 걸쳐 합계 121,039,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횡령기록, F매입원장, F매출원장
1. 1톤 개인차량 횡령기록, 1톤 개인차량 매입원장, 1톤 개인차량 매출원장
1. 피의자 G 예금계좌 거래내역
1. H 명의의 대구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현금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으로서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