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4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경강로 2478( 송정동 )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앞 교차로에서 C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포 쪽에서 안목 쪽으로 직진하면서 이 마트 쪽에서 경포 또는 송정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5. 경 범행

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15:10 경 위 교차로에서 위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중 진행 신호가 되자 천천히 직진하면서 이 마트 쪽에서 경포 또는 송정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 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324,610원( 입원 치료비 514,610원, 합의 금 3,000,000원, 수리 비 8,810,000원) 을 교부 받고,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투 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