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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구합50395

종합소득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과태료 444,735,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B’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40,249,01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20항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과 같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와 같이 과태료 444,735,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