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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8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전력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수급비 명목으로 월 6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으나, 이를 도박으로 탕진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의 형 C와 여동생 D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 찾아가 이에 대하여 수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급비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위 F주민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11. 12. 02:05경 위 F주민센터의 현관 출입문과 바닥에 미리 준비해 온 맥주 PET병에 든 휘발유 약 0.7리터 가량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현관 출입문과 바닥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는데 그치고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F주민센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F사무소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27)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주민센터 현관에 뿌리고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