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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 E은 2011. 10.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子)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이며, 한편 F은 피고 C, D의 고종사촌동생이고, G은 F의 친구이며, 원고는 G의 이종매형이다.

나. 원고는 2011. 6. 9. G에게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F을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대여금 3억 4천만 원, 변제기 2011. 12. 9.’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한편, 2011. 7. 6. 망인의 동의 하에 피고 C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군포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7. 6. 접수 제2380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이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3. 12. 16. 위 경매절차에서 9,975,118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대여금 채무까지 보증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금 290,024,882원(= 300,000,000원 - 9,975,118원)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