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아케이드 게임기 50대( 증 제 1호), 테 블 릿 PC 43대( 증...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등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 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충주시 C, 2 층에 있는 ‘D ’에서, 릴 회전류 형식의 게임 물로서 ‘ 청소년이용 불가 ’에 해당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다빈치’, ‘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 다모아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E, F)
1. 확인서 (G, H, I)
1. 단속 현장사진, 영업장 부, 풍속업소 현황 (D), 포인트카드 신청서, 다모아 캐쉬 백 카드, 포인트 적립 사용 영수증, 모바일 쿠폰
1. 다모아 카드 220 가맹점 인터넷 캡 처사진, 물품 보관 증, 정산 내역, 영업장 부, 포인트카드 신청서 등
1. 감정결과 회신( 릴 회전류 2 종)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임기를 구입한 업 자로부터 강릉 지청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등급 분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