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3고단281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1603호에 본사를 두고 온ㆍ오프라인 유통업, 광고, 인터넷 제작 및 업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E건물 비(B)동 214호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C타워 1603호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범 G과 함께, 위 ‘F’과 ‘D’ 및 ‘F’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F’을 인터넷포털사이트(Internet portal site) 개발회사로, 'D‘와 ’F‘을 형식은 ‘F’의 영업을 대행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로 조직을 설정한 후 ‘D’ 내지 ‘F’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F’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 유치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범자들을 모집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2008. 10.경부터 공범 H는 위 본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2008. 12. 5.경부터 공범 I는 위 회사의 전주지사장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F’ 전주 지사에서, 전주지역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8. 12. 23.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건물 2층의 ‘F’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I는 ‘F’ 본사 사무실에서 G, H 등으로부터 들은 투자사업설명 내용에 따라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