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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중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15 행의 “ 위치 정보를 제공받았다” 부분을 “ 위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위치 정보 조회를 시도하였다”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과 “1.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