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19. 19: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가입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