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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2938』 피고인은 2016. 10. 21. 07:52 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E가 게시한 ‘ 장난감 모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6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7』 피고인은 2016. 11. 5. 12:05 경 제주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삼성 AY-7000' 제 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20. 21: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27』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제주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