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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누713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문 3쪽 8행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다만 망인은 그 무렵 키가 160cm, 체중 71kg으로 비만체형이었고, 2013. 10. 22. 일반건강검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이 931mg/dl로 정상수치인 199mg/dl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고, 2014. 2. 13. 종합건강검진에서도 중성지방이 314mg/dl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중성지방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문 3쪽 13행의 ‘2013. 10.부터’를 ‘2013. 9. 28.부터’로 수정 판결문 5쪽 4행의 ‘인정근거’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문 6쪽 8, 9행을 삭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