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7가단7216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7. 12. 광주광역시에서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3. 7. 12., 지급지 광주광역시로 된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고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어음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