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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말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집에서, C에게 ‘중국에서 우엉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면 한 달에 약 60,000,000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도라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한 달에 9,396,000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사업계획서 대로 중국산 우엉, 도라지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우엉과 도라지를 수입하는데 신용장 개설비용으로 40,000,000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45일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 4,000,000원과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업 및 변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위 돈을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우엉과 도라지를 수입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에 있는 하나은행 동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