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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3.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4세)과 시비가 붙어 함께 흡연실로 이동한 후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흡연실로 들어와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