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강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산동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시속 31~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그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Qashqai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E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화강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