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18 | 부가 | 1989-08-16
국심1989서0918 (1989.08.16)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에 상가건물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보존등기 당일 또는 보존등기직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소재 OO운수주식회사(이하 “공사발주법인”이라 한다) 사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공사도급계약서상 수주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25,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5 심사청구를 거쳐 8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동 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시공주체가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권자로, 청구외 법인이 채무자, 공사발주법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대금 137,000,000원을 공사발주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86.8.4자로 쟁점공사의 발주자를 OO운수주식회사로, 수주자를 청구외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 청구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37,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등을 근거로 하여 계약서상 수주자인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받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신은 쟁점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소장)로 근무하였을 뿐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등을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시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계약서상 수주자인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송파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등 소득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명의대여등의 사유로 88.3.25 그 면허가 취소된 후 88.3.31자로 동부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휴면법인이라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둘째, 쟁점공사대금 수수와 관련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86.7.4, 86타13992, 13993)에 의하면 제3채무자(공사발주법인)는 쟁점공사대금 137,000,000원을 채무자(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며 공사발주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쟁점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도 청구인명의로 작성, 교부되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