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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20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것에 화가 나, 주변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소주병 파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 1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