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433 | 법인 | 2002-01-29
국심2001구2433 (2002.01.29)
법인
기각
급여 및 임차료가 당초 계상누락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대상 아님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거래처및입출금 관리 회계프로그램에 근거한 「1999년도 매출현황」에 의해 확인되는 수입금액 2,841,139,663원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335,081,669원과의 차액 506,057,964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는 한편, 관리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총액 1,051,316,716원(내수분)과 결산서상 확인되는 매입총액 860,134,408원(내수분)과의 차액 191,182,308원을 원가로 인정하고, 기타 창고보관료 10,048,985원, 임대료 5,800,000원 등 합계 207,032,293원을 추가로 손금가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차액 299,025,671원이 귀속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정기한내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2. 1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17,422,490원(원천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 및 판매활동과 관련된 직원급여, 상여금, 잡급직원 급여등 회계프로그램상에 나타나는 실제 지급액 175,512,063원중 결산서에 반영된 38,625,000원만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차액 128,687,063원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1999년도중 대표이사인 송OO외 9명에게 인건비로 104,151,209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1999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임직원 급여총액은 임원급여액 16,200,000원, 직원급여액 38,625,000원 등 합계 54,825,000원으로 그 차액 49,326,209원이 비용계상 누락되었으며, ②1999.1월-1999. 4월까지 일용노무자 정OO외 6명에게 계육 분리작업 노무비로 17,398,500원을 현금 또는 일용노무자가 개설한 주택은행 시지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비용계상 누락되였으며, ③계육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에 파견한 직원 김OO에 대한 1999.1~1999.12월까지의 급여지급액 2,510,290원 등이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결산서상 비용계상 누락된 사실이 외국환 영수증 및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손금가산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해야 하고,기타 청구법인 사무실과 작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액 차이 9,608,000원(실제 지급액 15,408,000원-손금인정금액 5,800,000원)등 위 합계금액 138,295,063원이 관련 거래처로 지출되었는데도 이를 손금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전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금액(299,025,671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결산서상 경비계상누락된 금액 138,295,063원(직원급여등 128,687,063원, 작업장 임차료 9,608,000원 등)은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직원급여, 작업장 임차료 등은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 소득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용 138,295,063원(직원급여누락분 128,687,063원, 작업장임차료차이 9,608,000원)을 사실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법인은 1997. 3. 5 설립한 계육 도매법인으로 설립당시에는 별도의 가공시설없이 국내산 계육 및 수입산 계육을 매입하여 재래시장의 계육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였으나 2000년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 계육 2차가공시설을 하고 대기업 구내식당 및 대형 할인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 4. 4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관중이던 원시증빙자료를 상당수 분실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 급여등 1999사업연도중 지급된 직원급여등 128,687,063원, 작업장 임차료 9,608,000원등 138,295,063원이 경비누락되었으므로 이는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38,295,063원이 매출누락한 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9.3.10 급여이체명세서상 개인별 이체금액과 청구법인이 급여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1999. 2월분 임금대장상의 인건비 수령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임직원급여등 128,687,063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건비가 누락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에 파견근무중인 직원 김OO에 대한 급여 2,510,290원 역시 외국환 영수증 이외에는 다른 지출 근거서류가 없고 김OO의 중국내담당업무도 불확실하여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사무실과 작업장에 대한 실제 임대료 지급액 15,408,000원과 장부상 계상된 5,800,000원과의 차이 9,608,000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19151, 1999.5.25 같은 뜻).
이 건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도 법정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을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등 경비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입증도 없어 단순히 세무조사후 자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재검토한 결과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실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던 당해년도 경비를 결산서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