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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8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35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에서 작년 겨울에 자신이 돈이 없어 어려울 때 외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시비를 건 후, 같은 날 23:30경 위 ‘D 슈퍼’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대구지법 2014노4316 1부, 대구지법 2014고단4429, 2014고단4769(병합) 1부], 검찰사건조회서(대구지법 2014노431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