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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292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1996. 12. 3.”을 “1996. 12. 7.”로, 같은 면 제9행의 “2003. 11. 14.”를 “2003. 11. 27.”로, 같은 면 제10, 11행의 “원고는 2003. 9. 1. 현재의 이름인 E(C생 한국명 ‘A’)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를 “원고는 위와 같이 출국하기 전인 2003. 9. 1. 현재의 이름인 G(C생 한국명 ‘A’)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9. 12. 출국한 바 있고, 그 후 다시 2004. 2. 6. 위 여권을 이용하여”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H은 2004. 9. 2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당시 처인 원고와 함께 개명한 후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는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해도 된다고 하면서 H에 대하여만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5년에 ‘중국 국적 동포 등 자진 귀국 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 중 밀입국자, 여권 위변조 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순 벌금 제외 를 제외하고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하고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