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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2가단47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이 2011. 9. 20. 16:40경 경북 고령군 C에 위치한 D 내에서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1. 9. 20. 16:40경 경북 고령군 C에 위치한 D 내에서, 원고가 구입하여 E를 운영하는 F에게 납품하기로 한 중고 집진기 1대(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 한다)를 해체하여 운반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집진기 톱밥저장탱크의 호퍼를 절단하던 중, 톱밥저장탱크에 있던 톱밥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면서 절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톱밥의 분진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B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29.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총 진료비 71,768,200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40,501,02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2012. 3. 5.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집진기를 해체하여 원고가 집진시설 등을 납품하기로 한 F의 사업장(E)에 재설치하는 일을 3,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고, 망인은 그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집진기를 해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집진기를 4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0만 원은 원고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망인을 통하여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집진기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크레인의 임대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③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 비용 명목 등으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