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3:30 ~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6:30 ~ 07:00경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요로 감염 및 급성 신우신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및 내용)
1. 각 소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환자에 대한 검찰 수사협조의뢰답변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