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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635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3:30 ~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6:30 ~ 07:00경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요로 감염 및 급성 신우신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및 내용)

1. 각 소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환자에 대한 검찰 수사협조의뢰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