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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76 | 소득 | 2018-0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76 (2018. 2. 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금속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무납부 및 무신고분에 대하여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및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1.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