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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22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군대의 목적이나 국가의 토대, 국가 보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나 숙고를 없이 단순히 교리의 내용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신도이고,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을 해 온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다고 판단하기에 불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양심상의 결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종교 활동을 하던 중 2008. 8.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③ D 신도들은 성경에 명시된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고인의 친형을 비롯한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5. 27.경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무렵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온 점, ⑤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및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