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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9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고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써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