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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4 2017고단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0: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컵과 그릇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앞에 세워 진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1:33 경 거제시 B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경장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하여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길에 세워 진 피고인의 자전거를 집어던져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F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