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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부 프 라자 앞 편도 2 차로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삼부아파트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2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신호 주기표 요청 회신, 감정 의뢰 회보, 삼부 프 라자 앞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