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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05 2019고합12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 22. 폭행의 점 및 2018. 8. 31.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전라도년, 내가 너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내려쳐 깨트리고,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씨발년, 씹하고 돌아다니는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9:26경 구미시 F아파트 G 라인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80세)이 경비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9. 06:37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9:00경 구미시 F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제2항 기재 상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경비원인 피해자 J(62세)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영감쟁이 안되겠네, 남자도 아니네, 왜 니 봤으면서 못 봤다고 하냐, 내가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오면 니가 900만 원을 내놔라,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을 내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