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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