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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단524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B 업무를 수행하던 군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좌측 힘없음(Lt. side weakness)을 호소하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2017. 6. 2. 좌측 힘없음(Lt. side weakness), 좌측 안면마비(Lt. facial palsy) 및 구음장애(構音障, dysarthria) 증상이 악화되어 경희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뒤 위 병원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7. 7. 11.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뒤 각급 부대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제2군수지원사령부 C대대에 근무하면서 탄약 관리,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약 20kg에 이르는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고, 재고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년경부터 약 5년간 제2군수지원사령부 D대대에 근무하면서 차량, 장갑차 등의 고가 부속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 유출이나 수량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2015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