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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노490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대구 B구청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B합창단 G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그 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저는 오늘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든 단원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스스로 자중하고 퇴단하길 바라며 알려드릴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B구청 감사과에 제시된 민원 3가지(① B 거주지가 아닌 사람을 단원으로 입단시켰다.

② 총회 당일 상금으로 단원들에게 준 5만원이 단장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③ 단장이 C에게 양주를 선물로 제공했다

는 혐의없음입니다.

저는 사과글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D씨는 합창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늘 수업 전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 단원이 아닌 D씨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임원진들은 이런 D씨를 단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을 모음과 동시에 전당 관계자분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