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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2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3.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14:00 경까지 충청북도 증 평 군에 있는 37 사단으로 입영할 것을 알리는 내 용의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D) 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4.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경위 서, 현역병 입영 통지, 통 지서 이메일 수신동의 확인, 병적 조회,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 제 20조의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