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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3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1: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콘서트 기획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과 회의용 의자에 마주 앉은 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책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고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포스트잇 종이를 주면서 피고인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용 의자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회의용 의자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왼쪽의 찢어진 부분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의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회의용 테이블에 걸터앉은 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찢어진 청바지 사진 피해자는 경찰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책상으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