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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하여 필로폰, 대마를 취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서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가 누락되었고,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는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