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52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106,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골드개발 주식회사는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106,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골드개발 주식회사는 2015.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