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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591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2.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D, E이 있었고 손자녀들인 F, G(각 망인의 딸인 망 H의 자녀들임)가 있었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I조합에 대한 가액 97,947원의 예금 및 출자금 반환채권(이하 ‘I출자금채권’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에 대한 가액 509,750원의 예금 반환채권(이하 ‘J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에 그 명의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20.자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딸인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D 명의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약국건물’이라고 하며, 통틀어 ‘이 사건 약국건물 및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9. 20.자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