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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28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31. 체결된 상속 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경 C와 사이에 그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를 보험가입금액 3,000,000원, 보험기간 2012. 2. 1.~2013. 2. 28.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가 위 지원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9. 26.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위 보험회사에 3,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7.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32272 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3. 위 법원으로부터 3,059,177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한 2013. 12.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 결정이 2015. 4. 14. 확정되었다. 라.

C의 부(父)인 E은 2015. 10.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F, G, C가 있는데(상속분 : 피고 3/9, 나머지 상속인들 각 2/9), 위 상속인들 전원은 망 E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2015. 10. 31.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주택 중 상속분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바. 이 사건 주택의 2015. 10. 31. 당시 시가는 8,5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이와 동일한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에 관하여 20 07. 7. 25. H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2. 23. 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실제 그 피담보채무액은 16,015,262원이었다.

사. 원고의 C에 대한 2018. 8. 14. 기준 구상금 채권액 지연손해금...